채권자 만족에 의한 강제관리취소(위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) 입니다.
항 고 취 지
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.
항 고 이 유
1. 채권자인 항고인의 집행채권액(강제관리신청액)은 금 ○○○만원이며, 관리비용(집행비용)은 ○○만원이므로, 항고인이 본건 강제관리사건에서 변제받아야 할 금액은 ○○○만원인데도 불구하고, 원심법원은 ○○만원의 배당만 받은 항고인에 대하여 전부 변제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본건 강제관리취소결정을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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