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자 만족에 의한 강제관리취소(동 강제관리취소결정서)
  
  
  
채권자 만족에 의한 강제관리취소(동 강제관리취소결정서) 입니다.
주 문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 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.
이 유
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으로써 변제를 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77조 제 2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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