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신청 전의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서
  
  
  
집행신청 전의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서 입니다.
위 사건에 관한 신청인(채권자)의 선박집행신청 전 선박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신청을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주 문
피신청인(채무자)은 신청인(채권자)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 대하여, 별지목록 기재 선박의 국적증서 기타 선박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문서를 인도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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