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보상금청구서 입니다.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200일에 대하여 1일 8, 000원의 비율에 의한 합계 1, 600, 000원을 지급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함. 청구원인된 사실 위 청구인은 년 월 일 사기피고사건으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 의 신청에 의한 지방법원 정 판사 발부의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후 년 월 일에 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음으로 써 동년 월 일에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. 따라서
형사보상금청구서 입니다.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200일에 대하여 1일 8, 000원의 비율에 의한 합계 1, 600, 000원을 지급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함. 청구원인된 사실 위 청구인은 년 월 일 사기피고사건으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 의 신청에 의한 지방법원 정 판사 발부의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후 년 월 일에 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음으로 써 동년 월 일에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. 따라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