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보상각하결정 입니다. 주 문 본건 청구를 각하한다. 이 유 청구인의 본건 청구는 형사보상법 제7조에 정한 청구기간 경과후에 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동법 제15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.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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