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인도집행불능에 따른 집행절차 취소결정서
  
  
  
자동차인도집행불능에 따른 집행절차취소결정서 입니다.
사 건 9○타경○○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
채 권 자 ○ ○ ○
채 무 자 ○ ○ ○
위 사건에 관하여 개시결정이 있은 20○○년 ○월 ○일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당원 집달관이 자동차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, 민사소송 규칙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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