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결정 입니다. 주 문 청구인에게 금 975, 000원을 지급한다. 이 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위 형사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○○년 ○월 ○일 ○○년 ○월 ○일 절도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동년 ○월 ○일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, 피고인이 항소하여 동년 ○○년 ○월 ○일 ○ ○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, ○○년 ○월 ○일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서 위 무죄판결
보상결정 입니다. 주 문 청구인에게 금 975, 000원을 지급한다. 이 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위 형사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○○년 ○월 ○일 ○○년 ○월 ○일 절도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동년 ○월 ○일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, 피고인이 항소하여 동년 ○○년 ○월 ○일 ○ ○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, ○○년 ○월 ○일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서 위 무죄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