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고인소환장 입니다. ○○고단 ○○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○○년 ○월 ○일 10:00을 공판기일로 지정하였으니 본법원 제2호 법정에 출석하십시오. (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).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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