압류물회수를 위한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
  
  
  
압류물회수를 위한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입니다.
항 고 취 지
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.
항 고 이 유
1. 항고인은 위 청구취지 기재의 자동차를 본건 자동차압류효력발생전인 20○○년 ○월 ○일자로, 항고외 ♡♡♡(본건 경매사건의 채무자)로부터 매수하여 당일 그 이전등록을 마쳐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되었다.
...
※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