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항행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
  
  
  
선박항행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입니다.
항 고 취 지
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.
항 고 이 유
1. 본건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존재함이 일건 경매기록상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동인의 동의없이 허가결정을 한 것이다.
2. 이는 민사소송법 제680조 2항에 위배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항고를 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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