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당요구신청서(무명의(無名義)인 경우) 입니다.
신 청 원 인
배당요구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 년 월 일 금 원을 변제기 20 년 월 일, 이자 연 할, 매월 말일 지급의 정함으로 대부한 바, 일부 금 원을 변제했을 뿐 잔액을 변제치 않음은 물론 20 년 월 일 이후 이자의 지급도 하지 아니하므로, 배당요구채권자는 본건 개시결정 이후인 20 년 월 일자로 본건 부동산가압류를 하고, 그 기입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을 첨부, 위 채권자 채무자간의 귀원9 타기 호 강제관리사건의 경매매득금에 대해서 위 채권금액의 배당을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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