멸실에 의한 취소(강제관리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)
  
  
  
멸실에 의한 취소(강제관리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) 입니다.
항 고 취 지
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.
항 고 이 유
1. 원심법원은 본건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집달관의 목적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이 전부 멸실되었음을 인정하고, 민사소송법 제667조․동 제6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관리절차를 취소한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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