멸실에 의한 취소(강제관리취소결정서)
  
  
  
멸실에 의한 취소(강제관리취소결정서) 입니다.
9○타기○○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
채 권 자 ○ ○ ○
채 무 자 ○ ○ ○
위 사건에 관하여 강제관리목적부동산의 멸실로 인하여 권리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67조 및 동 제613조 제 1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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