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입니다.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. 항 고 이 유 1. 원심법원은 선박집행신청 전에 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을 얻어 두지 아니하면 강제집행 실시가 현저히 곤란한 염려가 있음을 인정하고 본건 인도명령을 발령하였다. ...
※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. (1일 1회)
※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