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기 호 집행신청 전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 신청사건에 관하여, 항에 정박중인 목적선박에 임하여 선장을 만나 인도명령정본을 제시하고 선박국적증서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며, 선내를 수색했으나 동 증서 등을 발견치 못하여 인도집행불능이 되었으므로, 민사소송규칙 제168조의 3에 의하여 신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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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기 호 집행신청 전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 신청사건에 관하여, 항에 정박중인 목적선박에 임하여 선장을 만나 인도명령정본을 제시하고 선박국적증서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며, 선내를 수색했으나 동 증서 등을 발견치 못하여 인도집행불능이 되었으므로, 민사소송규칙 제168조의 3에 의하여 신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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