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증서 등 수취불능시의 경매절차취소결정서
  
  
  
국적증서 등 수취불능시의 경매절차취소결정서 입니다.
위 사건에 관한 20○○년 ○월 ○일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, 집달관이 당원의 명에 따라 본건 선박의 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, 목적선박의 소재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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