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당사자간 ○○법원9○타기○○호 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, 관리인은 관리와 수익을 하기 위하여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려 하였으나, 채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의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672조 제 2 항 후단에 의하여 ○○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원조를 청구하는 바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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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당사자간 ○○법원9○타기○○호 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, 관리인은 관리와 수익을 하기 위하여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려 하였으나, 채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의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672조 제 2 항 후단에 의하여 ○○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원조를 청구하는 바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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