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 고 이 유
1. 원심법원은, 항고인의 본건 취소신청은 선박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, 동 신청서에 첨부 제출한 강제집행정지결정본도 동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의 제출인 까닭에 이미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까닭에 동 신청을 인용할 수 없다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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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고 이 유
1. 원심법원은, 항고인의 본건 취소신청은 선박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, 동 신청서에 첨부 제출한 강제집행정지결정본도 동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의 제출인 까닭에 이미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까닭에 동 신청을 인용할 수 없다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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