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입니다.
신 청 취 지
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해서 20 년 월 일 귀원이 행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. 피신청인의 본건 강제관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.
라는 재판을 구함.
신 청 이 유
1.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채무자인 신청인과의 사이의 지방법원 년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 년 월 일 귀원에 강제관리 신청을 하여, 20 년 월 일 위 개시결정이 되어, 동 결정은 20 년 월 일 채무자인 신청인에게 송달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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