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관리의 신청취하·결정취소의 통지(동 통지서)
  
  
  
강제관리의 신청취하·결정취소의 통지(동 통지서) 입니다.
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20○○년 ○월 ○○일자로 강제관리신청을 취하(또는 20○○년 ○월 ○○일자로 강제관리취소결정이 확정, 혹은 ○○일자로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 2 호 또는 제 4 호의 서류의 제출)가 있었음을 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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