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관리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
  
  
  
강제관리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입니다.
항 고 취 지
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.
항 고 이 유
1. 원심법원은 본건 강제관리신청의 대상 목적물이 부동산(정확히는 그 소유권)이 아니라 전세권(물권적전세권)이어서 이는 강제관리적격이 없다 하여 본건 강제관리신청을 각하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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