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의에 기한 변경결정서 입니다. 사 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주 문 이 사건의 을 으로 변경한다.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누구 누구는 합의하여 을 으로 변경신청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2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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