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경매가격변경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
  
  
  
최저경매가격변경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입니다.
항 고 취 지
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.
항 고 이 유
1. 본건 경매사건의 최저경매가격은 금 ○ ○원이었으나, 원심법원은 공익상 필요가 있다 하여 동 금액을 금 ○ ○원으로, 무려 금 ○ ○원이나 감액함으로써,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집행비용에도 미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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