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가 인낙하지 아니한 무명의채권자의 배당액공탁서
  
  
  
채무자가 인낙하지 아니한 무명의채권자의 배당액공탁서 입니다.
○○ 지방법원 9○타경○○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무명의채권자 어디 아무개의 배당요구채권을 채무자가 인낙하지 아니하므로, 동 채권자가 동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고, 그 제소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동 채권자의 배당액 ○○○원을 공탁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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