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자의 잉여있을 가격에 의한 경매부동산매수신청서 입니다.
위 당사자의 귀원 9 ○ 타경 ○ ○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민사송법 제616조 제 1 항에 의한 통지를 받았는 바,
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○ ○○ 가 가지는 채권은 이미 반 이상 변제되어 별지증명서와 같이 현재 원리합계금 ○ ○ ○ 원 이므로, 본건 부동산상의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을 금 ○ ○ ○ 원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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