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서및증인거부등에대한과태료결정 입니다. 위 사람은 당원 고단 피고인 에 대한 폭행 피고사건에 관한 증인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(또는 증언)를 거부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 주 문 증인 을 과태료 300,000에 처한다. ...
※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. (1일 1회)
※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