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고인 대리인 ○○○의 즉시항고 이유의 요지는, 항고인은 ○○년 ○월 ○일 증인으로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으나 바로 그 전날인 같은 달 15일에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어 위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위 항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금 50,000원의 과태료에 처한 원심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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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고인 대리인 ○○○의 즉시항고 이유의 요지는, 항고인은 ○○년 ○월 ○일 증인으로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으나 바로 그 전날인 같은 달 15일에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어 위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위 항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금 50,000원의 과태료에 처한 원심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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