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유치영장 입니다.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.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기 위하여 년 월 일까지 위 장소에 유치한다. 이 영장은 년 월 일까지 유효하다.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 야 한다.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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