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당사자간 당원 9 ○ 가단○ ○ 호 ○ ○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하고 있는 당원 9 ○ 타경 ○ ○ 호 부동산강재경매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,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○ ○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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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당사자간 당원 9 ○ 가단○ ○ 호 ○ ○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하고 있는 당원 9 ○ 타경 ○ ○ 호 부동산강재경매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,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○ ○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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