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권에 의한 매각조건변경결정서 입니다. 주 문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 금 원을 원으로 변경한다.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최저경매가격에 대한 매각조건을 변경함이 공익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23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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