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지조건있는 채권의 배당액공탁서 입니다.
채권자 △△△, 채무자 겸 소유자 □□□간 서울민사지방법원 9○타경○○호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20○○. ○. ○. 대금교부를 개시하였으나 배당표에 있는 채권자 서울 중가 태평로 1가 10번지 ☆☆☆의 채권은 20○○. ○. ○.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1000호로 설정된 순위 ○○번의 근저당권(채권최고액 금 5백만원)에 걸려 있는 바, 위 대급교부기일까지 동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58조, 제58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 근저당채권에 대한 교부금으로 채권최고액 금 5백만원을 공탁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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