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도고안에 의한 경정결정서
  
  
  
재도고안에 의한 경정결정서 입니다.
주 문
당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 월 일에 한 경락허가결정은 이를 취소한다.
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경락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.
이 유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당원의 20 년 월 일자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로부터 같은 해 월 일 항고가 있는 바, 당원은 위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 416조 제 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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