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○ ○○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, 최저경매가격 금 ○ ○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○ ○ 원(저당권)과 경매절차비용 금 ○ ○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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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○ ○○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, 최저경매가격 금 ○ ○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○ ○ 원(저당권)과 경매절차비용 금 ○ ○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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