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문
본원 집달관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 의 점유를 풀고 이를 관리인 에게 인도하라.
이유
당원 9 타기 호 부동산관리명령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 년 월 일 당원 집달관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던 바, 신청인의 관리를 위한 인도명령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 3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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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문
본원 집달관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 의 점유를 풀고 이를 관리인 에게 인도하라.
이유
당원 9 타기 호 부동산관리명령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 년 월 일 당원 집달관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던 바, 신청인의 관리를 위한 인도명령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 3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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