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입니다.
압류할 채권의 표시
1. 금 만원정
단, 채무자(어디 회사 과 계 근무)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일 지급받는 본봉, 부양수당, 초과근무수당, 기말수당 에서 법에 따라 원천공제한 잔액의 2분의 1 해당액이 위 청구금액에 달하기까지의 채권
신청취지 및 이유
1. 위 청구금액은 채권자 채무자간의 공증인사무소 공증인 작성의 2 년 호 금전소비자대차계약골정증서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한 것이나, 채무자는 2 년 월 일에 지급할 제 회의 할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, 동일 위 공정증서 제 조 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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