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부명령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장 입니다.
항 고 취 지
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.
항 고 이 유
본건 피압류채권은 ○○○○의 이유로 권면액이 없으며, 더욱이 그 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20○○년 ○월 ○일자 이전에 다른 채권자가 채권가압류를 하여 그 정본이 동 제 3 채무자에게 20○○년 ○월 ○일 송달되어 피전부적격이 없고, 따라서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으므로, 동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항고에 이르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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