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 청구금액은 채권자 채무자간 지방법원 9 가단 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임.
그러므로 그 변제를 구하고자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약속어음금채권 및 그 채권을 표창하는 전기 약속어음(배서금지증권임)을 압류하고 또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달관에게 그 점유를 명하기를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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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 청구금액은 채권자 채무자간 지방법원 9 가단 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임.
그러므로 그 변제를 구하고자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약속어음금채권 및 그 채권을 표창하는 전기 약속어음(배서금지증권임)을 압류하고 또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달관에게 그 점유를 명하기를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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