압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장
  
  
  
압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장 입니다.
항 고 취 지
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.
항 고 이 유
1. 피항고인(채권자)는 항고인(채무자)에 대한 법원 9 가단 호 대금청구사 건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압류신청을 하고, 원심법원은 이를 9 타기 호로 접수하여 2 년 월 일자로 압류명령을 발하여, 채무자는 2 년 월 일에 그 정본송달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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