압류금지물지정재판(그 취소, 확장, 변경재판)에 대한 즉시항고장
  
  
  
압류금지물지정재판(그 취소,확장,변경재판)에 대한 즉시항고장 입니다.
항 고 취 지
원 결정은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.
항 고 이 유
1. 항고인은 피항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, 동원 9 타기 호 채권압류명령으로, 피항고인의 항고 외 제 3 채무자 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봉급채권을 압류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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