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심채권자의 추심금공탁서 입니다.
공탁자는 채무자 (압류채무자) 서울 종로구 인사동 10번지 □□□ 이 제 3채무자 같은 동 15번지 ☆☆☆에 대하여 가지는 금 1천만원의 공사도급채권에 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9○타기5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거 199○. 9.30. 제3채무자로부터 금 1천만원의 추심을 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압류명령이 경합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569조 제2항에 의거 위 금 1천만원을 공탁함.
(아 래)
서울민사지방법원 9○타기 40호 채권자 서울 용산구 갈월동 3번지 ♡♡♡ 채무자 위 □□□ 제3채무자 위 ☆☆☆으로 된 채권압류명령 채권액 금 1천만원 199○. 1. 29. 제 3 채무자에게 송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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