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서(압류,압류경합) 입니다.
제 3 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 (압류채무자) 서울 중구 소공동 5번지 태양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중 잔금 7백만원의 채무가 있는 자인 바, 당해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압류명령이 각 송달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581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 7백만원을 공탁함.
(아 래)
(1) 서울민사지방법원 9○타기 제50호 채권자 서울 신문로 1가 5번지 □□□ 채무자 위 태양건설주식회사 제 3 채무자 공탁자로 된 채권압류명령, 채권액 7백만원 199○.9.25.송달.
(2) 서울 민사지방법원 9○타기 제 150호 채권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번지 ☆☆☆ 채무자 위 태양건설주식회사 제 3 채무자 공탁자로 된 채권압류명령, 채권액 9백만원 199○. 9.30. 송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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