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당이의소의 취하증명원 입니다. 위 당사자간 ○○호 배당표에 대한 이의소송사건은 20○○년 ○월 ○일 취하(또는 민사소송법 596조에 의한 취하간주)에 의하여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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