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소법 제581조 제2항에 의한 공탁서 입니다.
제 3 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(압류채무자)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5번지 □□□간 20 년 월 일에 체결한 변제기 20 . . . 이자 연 6푼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 5백만원의 채무가 있는 자인 바, 그 채권(이자 포함)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가압류명령 및 채권압류명령이 각 송달되어 압류경합이 생겼는 바, 「아래」중 (1) 기재 압류채권자로부터 채무액공탁청구가 있으므로 공탁함.
(아 래)
(1) 서울민사지방법원 9 카단(또는카합) 호 채권자 서울시 중구 남창동 1번지 ☆☆☆ 채무자의 위 □□□ 제 3 채무자 공탁자로 된 채권가압류명령 채권액 7백만만원 20 . . . 송달
(2) 서울민사지방법원 9 타기 호 채권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0번지 ♡♡♡ 채무자 위 □□□ 제 3 채무자 공탁자로 된 채권압류명령, 채권액 금 1천만원 20 . . . 송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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