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소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한 채무액공탁서 입니다.
제 3 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(압류채무자)인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0번지 ○○건설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중 잔금 만원의 채무가 있는 자인 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압류명령이 각 송달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5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 700만원을 공탁함.
(아 래)
(1) ○○민사지방법원 호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□□□ 채무자의 위 ○○건설주식회사 제 3 채무자 공탁자로 된 채권압류명령, 채권액 금 만원 20 년 월 일 송달
(2) ○○민사지방법원 호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☆☆☆ 채무자 위 ○○건설주식회사 제 3 채무자 공탁자로 된 채권압류명령, 채권액 금 만원 20 년 월 일 송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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