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환가결정서(특정인에 대한 타장소에서의 임의매각결정) 입니다.
주 문 지방법원 집달관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지방법원 9 가합 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 년 월 일로 압류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시 동 번지로 운반하여 같은곳에 거주하는 으로 하여금 매각케 할 수 있다.
이 유 신청인의 특별환가명령신청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548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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