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환가결정서(불특정인에 대한 임의매각결정)
  
  
  
특별환가결정서(불특정인에 대한 임의매각결정) 입니다.
위 신청인으로부터의 특별환가명령신청은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 정한다.
주 문
지방법원 집달관 은 신청인과 채무자간 9 가단10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 년 월 일 압류한 별지 목록 기재의 유가증권을 아래 증권회사의 평가액으로 즉시 임의매각(또는 아래 증권 회사에게 위탁하여 매각)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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