압류금지물을 정하는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장 입니다.
항 고 취 지
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.
항 고 이 유
1. 원심은 피항고인인 채무자의 생활의 궁핍은 인정하면서, 반대로 항고인인 채권자의 생활상황의 궁핍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건 유체동산 압류취소결정을 하였다.
2. 그러나 항고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항고인인 항고 외 ○○○에게 사채 ○○○만원을 대여하고 월 ○○만원의 이자를 받는 등 본건 압류물이 아니라도 생계유지 등에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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