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집행당사자간 귀사무소 9○본○○○호 유체동산압류사건에 관한 압류목록 중 압류번호 제○호 압류물명칭 ○○○은 채무자와 매득금 지급요구자(채무자의 처)가 혼인중에 공동노력에 의하여 구입한 공유물로서, 매득금지급요구자가 그 소유권의 2분의 1 지분을 가지므로, 동 물건의 경매매득금의 2분의 1 상당액을 본 요구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를 민사소송법 제555조의 2 제 1 항에 의하여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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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집행당사자간 귀사무소 9○본○○○호 유체동산압류사건에 관한 압류목록 중 압류번호 제○호 압류물명칭 ○○○은 채무자와 매득금 지급요구자(채무자의 처)가 혼인중에 공동노력에 의하여 구입한 공유물로서, 매득금지급요구자가 그 소유권의 2분의 1 지분을 가지므로, 동 물건의 경매매득금의 2분의 1 상당액을 본 요구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를 민사소송법 제555조의 2 제 1 항에 의하여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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