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집행당사자간 당사무소 9○본○○호 유체동산압류사건에 관한 압류목록 중 압류번호 ○○호 압류물 ○○○에 대하여 2○○○년 ○월 ○일자로 채무자의 배우자(처)인 위 매득금요구인이 그에 대한 2분의 1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고 그 지분 상당의 경매매득금의 지급요구를 하였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555조의 2 제 2 항, 동 제554조 제 1 항에 의하여 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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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집행당사자간 당사무소 9○본○○호 유체동산압류사건에 관한 압류목록 중 압류번호 ○○호 압류물 ○○○에 대하여 2○○○년 ○월 ○일자로 채무자의 배우자(처)인 위 매득금요구인이 그에 대한 2분의 1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고 그 지분 상당의 경매매득금의 지급요구를 하였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555조의 2 제 2 항, 동 제554조 제 1 항에 의하여 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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