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매장소 질서유지를 위한 원조청구서 입니다.
위 당사자간 당사무소 9○본○○호 유체동산 압류사건에 관하여, 199○년 6월 1일자 경매기일을 실시한 결과, 경매브로커인 어디의 아무개 등이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까닭에 경매일을 199○년 6월 10일로 연기하였는 바, 동 연기기일에도 같은 사태가 발생할 염려가 농후하므로, 귀원의 정리나 수위 등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조하여 주시기를 민사소송규칙 제118조에 의하여 청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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